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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드센스 vs 웃대

시사/정보통신 2007/12/02 20:36 posted by kiyong2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구글애드센스에 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기사는 물론 몇몇 분들의 포스팅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을 하면 일방적으로 계정을 삭제 할수 있다는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라는 내용입니다.

공정위, “구글 불공정 약관 바꿔라” (한국경제)
`구글 인터넷 광고 약관 불공정` (중앙일보)

이에 우리나라의 많은 블로거들, 그 중에서도 애드센스를 이용하는 블로거들이 환영을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웃긴대학(웃대)가 구글에 소송을 걸겠다는 뜻을 보여 그 결과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구글의 지급 시스템을 보면,

(출처 : 연합뉴스)

다른 광고업체들 보다 한단계를 더 거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웃대의 경우 작년 2천3백여만원 구글측의 일방적인 계정 삭제로 지급을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소송을 건 내용인데요. 이번소송이 만약 웃대의 승리로 끝이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애드센스를 이용하다가 계정을 일방적으로 계정을 삭제 당한 유저들이 연합을 하여 소송을걸 경우 일이 커질수 있다는 점입니다.

웃긴대학 “구글에 민사소송 제기할 것” (연합뉴스)

만약 구글이 집단 소송에 휘말릴 경우 이제 한국에 진출을 구글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돈이 많은 기업이라고 하여도 한국에 대한 반감이 생길 것이며,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극단적인 경우 한국에서는 애드센스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을 철수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현재 몇몇 포털사이트들에서는 웃대의 이번 구글 소송건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몇몇 유저들은 웃대가 클릭을 유도하는 말은 물론 운동까지 했다는 말을 하는 유저들이 있는가 하면, 구글이 제대로 걸렸네 하며 웃대편을 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공정위에 대한 구글의 제동에 대해 일단 전 환영을 보내고 싶은데요.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약관을 적용하고 있는 구글이 과연 한국에 대해서만 다른 약관을 적용할지도 궁금해지며,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외국의 블로거들이 이점을 어떻게든지 이용할려고 들텐데, 그 경우 구글측이 어떻게 대처를 할지도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