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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2008/04/07 11:34 posted by kiyong2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의 글을 구독하고 계신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피드웨이브나 아니면 다른 방식의 주소로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주소인

http://feeds.feedburner.com/kiyong2

으로 변경을 부탁드립니다.

블로그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곳은 그대로 유지를 한 채 새로운 보금자리를 장만할려고 하는 것이니 이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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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주소를 변경하였습니다.

Life 2007/12/04 23:00 posted by kiyong2

기존에 사용을 하던 http://feeds.feedburner.com/kiyong2를 새로운 주소은 http://rss.feedwave.com/kiyong2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피드버너의 주소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주소를 삭제할 계획은 없으니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현재 주소에 에러가 발생하는 문제로 피드웨이브로 변경을 해주시 바랍니다. 처음 또는 피드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분들은 피드웨이브 주소로 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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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도로명 주소 적용!

시사/사회 2007/12/02 21:05 posted by kiyong2

제가 전에 자기집 주소가 바뀌는 거 아세요?? 에서 언급을 했던 도로명 주소를 적용하는 그날이 왔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7월부터 가능하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자기집주소를 알아두시는 것이 편할 듯합니다.

바뀌는 주소의 체계를 국회의사당을 예를 들어보면, (한국일보 인용)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 서울 영등포구 제물포길 48

로 변경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독주택과 일반빌딩에 사시는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주소변경 방식이고,그리고 아파트 또는 빌라에 사시는 분들의 경우는,

서울 강서구 화곡3동 화곡푸르지오아파트 OOO동 OOO호 –> 서울 강서구 초록길 41 OOO동 OOO호

으로 변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주소 병경 방식에서 아파트나 빌라는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소 변경방식을 자세히 보면 동의 개념이 없어지다 시피 하였기 때문에, 동네는 물론그 지역의 길을 전부 외우지 않는한 찾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로명 새주소’ 미리 알아두세요 (한국일보)

물론 이것은 우체국이나 택배를 하시는 분들에게 거의 해당이 되는 내용이겠지만, 지난 몇년간 자신들만의 세계인듯 도로명을 적용시키고 (공모를 한 지역도 있음), 별다른 홍보도 없이 이렇게 적용을 시킨다는거, 아마도 향후 1년 가까이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첫번째 문제로,자신이 가입이 되어 있는 은행, 보험, 그리고 각종 인터넷사이트들의 주소 변경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 회사들에서 자동으로 변경을 해줄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문제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인터넷사이트들은 그렇다고 쳐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신 분이나 고지서등을 집에서 우편으로 받는 분들은 반듯이 변경을 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혼란은 예상을 하고 적당한 시기에 변경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음 두번째 문제로 배달업과 운송업에 혼란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식, 물건을 배달을 할 때,바뀐 주소지로 배달을 하게 되는데, 새로운 지도가 나와 배포가 되기 전까지는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주소의 지도가 배포가 된다고하여도, 도로명들을 골목길까지 일일이 파악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몇몇 문제는 단순히 혼란만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예전에 버스와 지하철 환승같이 엄청 불편했던 일들도 지금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듯이 이러한 주소체계도 당분간은 불편하겠지만, 먼 미래에 보았을때 정말하기를 잘했어! 라는 말이 나올수 있도록 잘 적용이 되었으면 하네요.

자신의 새로운 주소를 알고 싶은 분은 juso.go.kr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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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중에 오는 5일 부터 토지를 제외한 모든 주소체계가 바뀌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는 5일 부터 건축물에 대한 주소가 현재의 주소체계에서 도로명 주소체계로 바뀌게됩니다.

‘도로명 주소’ 내달 5일부터 표기 (인천일보 3.28자)
[설왕설래]신식주소 (세계일보 4.2자)
새로 바뀐 주소지 “어휴~ 혼란스러워” (노컷뉴스 4.2자)

현재 언론들에서도 그다지 많은 보도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거의 모르다 시피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리는데 힘을 써야 할 언론들이 몇몇 인터넷뉴스와 지역일간지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보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막상 바뀌게 되면 많은 혼란이 생길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자신의 도로명 주소를 확인하셔서 이러한 혼란을 격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도 미리미리 대비를해 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PS: 바쁜 와중에도 이 정보는 꼭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포스팅을 합니다.

올해 달라지는 것들..

시사/사회 2007/01/01 09:08 posted by kiyong2
2007년 올한해, 바뀌는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 2007년 첫 포스팅임에도 불구하고, 펌질을 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전달이라는 명목으로 올리는 것이므로,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세금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대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 현재는 근로소득자 가구 내 기본공제대상자(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가 1명이면 100만 원, 2명이면 50만 원을 추가공제하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2명이면 50만 원, 3명 이상이면 1인당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 종합부동산세 경감=내년 중 관광호텔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등의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200억 원(합산 공시가격) 초과 시에만 0.8%의 단일세율로 종부세 부과.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도입=7월부터 물건을 구입할 때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면 매입자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무당국에 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10만 원의 정치자금을 내면 주민세 1만 원을 포함해 11만 원을 돌려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낸 액수만큼만 세액공제를 받음.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공제 대상이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수영장 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 등으로 확대.

●금융·증권

▽새 1만 원 및 1000원권 발행=1월 22일부터 지금보다 작고, 위조 방지 기능이 강화된 새 1만 원, 1000원짜리 지폐 발행.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을 회계학 경영학 등 관련 학점(24학점) 취득자에 한해 부여하고 영어 과목을 토플 토익 등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변경=무사고 운전 기간에 따라 적용받는 보험료 할인할증률을 보험사별로 자율화. 또 4월부터는 자동차 모델별로 보험료 차등화.

▽주주 집단소송제 시행=2006 회계연도까지 분식회계 사실을 밝히지 않은 기업에 대한 주주의 집단소송이 가능해짐.

▽개인 머니마켓펀드(MMF) 익일환매제 실시=3월 22일부터 MMF 환매를 신청한 다음 날 돈을 받을 수 있음. 현재는 당일 환매.

▽미수거래제 폐지 등=증권사에 맡긴 주식과 현금을 담보로 하는 외상매매인 미수거래가 5월부터 불가능해짐. 또 주식 주문 2일 후인 대금결제일까지 매도할 수 없었던 주식매매 규제가 2월부터 없어짐.

●문화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의 등록제 변경=이르면 10월부터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오락실과 PC방은 강화된 설립 기준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 의무화.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의 경품 제공 금지=이르면 4월부터 시행. 청소년용 게임에 대해선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경품 지급은 가능.

▽숙박시설을 연계한 회원 모집 허용=개별 회원 모집만 허용하고 있는 휴양콘도미니엄 가족호텔업 관광호텔업에 대해 상호 연계한 회원 모집을 허용. 단 연계하는 관광업종의 사업주가 동일인인 때에 한함.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세=비투기 지역에서도 양도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됨. 1가구 2주택자 양도세율 50%(현재는 양도 차익에 따라 9∼36%).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60일로 연장=7월부터 부동산 매매 후 60일 이내(현재는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됨. 또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 매매 시에도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대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분양 시범실시=대지임대부 아파트는 건물만 분양받고 토지는 빌리는 것이고, 환매조건부 분양은 건물 토지를 모두 분양받지만 되팔 때 공공기관에 분양가에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가격에 되파는 것.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이르면 9월부터 민간 택지의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렇게 되면 민간 건설업체도 땅값 건축비 등과 연계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분양가 책정 불가.

▽15년 된 아파트 리모델링 가능=상반기부터 준공된 지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통해 평수 확장 가능.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한도는 전용면적의 30%까지이며 최대 9평.

●보건· 복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방안 실시=비용 대비 효능이 좋은 의약품에만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 또 신약 특허기간이 끝나고 카피약(복제약)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 신약의 가격도 20% 인하.

▽장애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장애수당 지급 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저소득층)까지 확대. 중증환자 기준 지급액도 7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 의무화=면적 300m²(약 91평) 이상인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조리 판매할 때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갈비 등심 등)를 표시해야.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 젖소 육우 등으로 구분해야 하고, 수입 쇠고기는 국가명 표기.

▽보건복지 관련 상담전화 통합 운영=아동학대, 노인학대, 위기가정 등 모든 보건복지 관련 상담전화를 국번 없이 ‘희망의 전화’ 129로 통합 운영.

▽노인 돌보미 제도 시행=서민층 노인에게 가정봉사원 파견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 등 노인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월 20만 원 상당의 이용권 제공.

▽특정 연령대 전 국민 일제 건강검진 실시=4월부터 16, 40, 66세가 되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연령별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 일제히 실시.

●환경 노동

▽비정규직 차별 금지=7월부터 기간제·단시간·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동일 업무를 한다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억 원의 과태료 부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제도 확대=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를 2년 넘게 고용하면 무기한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고용 의무를 부과.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08년 7월부터 실시.

▽주 40시간 근로 확대 및 외국인 고용제도 변경=7월부터 주 40시간 근로 적용 대상을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로 이원화된 외국인 고용제도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제주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 18개 국립공원 입장료 무료. 단 국립공원 내 사찰 관람료는 사찰 측이 별도 징수 가능.

●교육 여성

▽수능 9등급제로=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서 현행 표준점수 및 백분위가 사라지고 9등급으로만 제공됨.

▽군 교육훈련 학점 인정=대학생 입대자에 대해 6개 병과 46개 과정을 중심으로 대학 수준에 상응한다고 인정된 군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점으로 인정.

▽한국어능력시험(TOPIK) 연 2회로 확대=매년 9월에 실시되던 한국어능력시험을 4월과 9월에 두 차례 실시.

▽교육감 및 교육위원 주민 직선=지방교육자치법 시행에 따른 것.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로 전환. 시도교육감 임기를 4년 연임에서 3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가구가 종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

●법원 검경

▽대법원, 저소득층 개인 파산·회생 무료 법률지원 확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수급자, 모·부자복지법상 아동을 키우는 모자(母子)나 부자(父子) 가정,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이혼 또는 사별한 가구주, 70세 이상 고령자 등 개인 파산·회생 무료 법률지원 대상 저소득층 범위를 최대 1만3000명까지 확대.

▽법정 진술 내용 MP3 파일 녹음=전국 법원의 민형사 법정에서 재판에 출석한 판사 검사 변호인 피고인 증인의 발언 내용을 MP3 파일로 녹음하는 디지털 법정기록 시스템 도입.

▽카메라 등 촬영물의 유통행위 처벌=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본인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으로 찍거나 배포 판매 임대 상영하면 처벌 대상에 포함됨.

▽방문취업 비자 신설=단순방문비자와 취업비자를 방문취업(H-2)비자로 통합해 발급하고 무연고 동포도 연도별 쿼터를 정해 입국 허용. 사용자는 특례고용 가능 확인서를 일괄 발급받아 3년간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동포를 선택해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절차 간소화.

▽대전·광주지방경찰청 신설=7월 대전지방경찰청과 광주지방경찰청이 신설돼 각각 5개 경찰서를 두고 지역 치안을 담당하게 됨.

●농림 해양

▽쌀과 축산물의 표시기준 강화=쌀이나 현미 등의 품종을 표시할 때 다른 품종이 20% 넘게 섞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소시지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등 6개 가공품에 대한 영양소 표시도 의무화.

▽농촌지역 여성 결혼이민자 방문 한국어 교육=농촌지역 결혼 이민 여성의 정착을 위해 9개도 50개 시군에서 한국어교육과 생활 상담 등을 지원.

▽원양 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7월부터 원양 수산물에 대해서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등 해역이나 해당 수역 관할 국가 이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행정자치

▽주민소환제 도입=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지를 주민투표로 결정.

▽납부기한 관련 지방세법 개정=종전에는 납세고지서 납부기한이 각 가정에 도착한 날로부터 7일이었으나 내년부터 14일로 연장.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제 수도권으로 확대=경기 버스와 서울 버스, 수도권 전철 간 통합환승 할인제가 시행됨. 예를 들어 경기 포천시에서 서울시청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과 버스 환승을 하면 기존 교통비에서 각각 400원, 350원이 할인됨.

▽국내 입양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서울시는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만 지급하던 아동양육비를 일반입양아동(13세 미만) 가정에도 월 10만 원씩 지원.

▽40m²(약 12평) 이하, 1억 원 미만 주택 거래세 면제=서울시는 처음으로 구입하는 주택이 40m² 이하, 1억 원 미만일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할 방침.

●과기 정보통신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시행=3월부터 핵융합에너지에 관한 원천기술을 국제사회에서 선점할 수 있도록 핵융합에너지의 국가관리체계 마련.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인명의 특허 출원 및 등록 금지=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을 연구자가 개인

명의로 특허를 내거나 등록하는 행위 금지.

▽대덕특구 법인세 소득세 감면=특구내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은 소득이 발생한 뒤 3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 감면하고 그 이후에는 2년간 50% 감면.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대상 확대=월소득평가액 14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모든 저소득층으로 대상 범위 확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도 감면 대상에 포함.

▽철도 승차권 우체국 창구 교부 및 배송 서비스 시행=철도승차권 예약시스템에서 티켓을 예약한 후 우체국 창구나 자택에서 수령할 수 있음.

(출처 : 동아일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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